9월 해관총서의 새로운 정보

01 관세총서 : 중국-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의 조기수확협정에 따른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관총서 고시 제111,2024호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자유수확 조기 수확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관리방법을 공포했다. 무역협정.

2024년 9월 1일 발효된 이 조치는 중국-온두라스 자유무역협정의 조기 수확 협약에 따른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자격, 원산지 증명서 적용, 세관 신고 절차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02 세관총서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사증 관리조치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품 원산지 증명서 관리방법>(세관총서 명령 제270호)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방법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GSP 원산지 증명서, 지역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비자 관리에 적용됩니다.

관세청 : 오늘부터 Kimberley Process 인증제도 시행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분쟁 다이아몬드의 불법 거래를 중단하기 위해 해관총서는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서 시행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제도(해관총서령 제269호)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항은 다이아몬드 원석 수입 및 수출을 위한 Kimberley 공정 인증 시스템 시행과 관련된 관세청에 적용됩니다.

04 관세청: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특혜원산지증명서 셀프인쇄 확대

항만 비즈니스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국경 간 무역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해 관세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및 인민 연맹에 따라 지역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RCEP)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중화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포괄적인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협정, 말레이시아, 베트남 원산지 증명서 자조 인쇄 증명서.

기타 사항은 해관총서 고시 제77호(원산지 증명서 셀프 인쇄 종합 추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처리한다.


게시 시간: 2024년 9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