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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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원 대상 :

신청인은 중국 영토에 거주하거나 등록해야 하며, 화물의 소유자이거나 화물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신청 조건 :

물품은 원래 상태로 수입될 수 있어야 하며, 임시 수입 국가/지역의 국제 협약 또는 국내법에 따라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료 :

신청서, 전체 물품 목록, 신청자의 신원 확인 서류를 포함합니다.

4. 처리 절차:

온라인 계정 https://www.eatachina.com/(ATA 웹사이트). 신청서와 상품 전체 목록을 작성해주세요.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감사를 통과한 후 통지에 따라 보증서를 제출하고 ATA 문서부를 받으십시오.

5. 처리 기한:

온라인 신청 자료는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사전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ATA 서류가 발급됩니다.

주소: CCPIT에는 전국에 걸쳐 많은 ATA 비자 대행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락처 정보는 ATA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11시, 오후 13시~16시.

7.보증료:

보증 형태는 예금, 은행이나 보험 회사의 보증서 또는 CCPIT가 승인한 서면 보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세 총액의 110%입니다. 최대 보증 기간은 ATA 문서집 발행일로부터 33개월입니다. 보증금액 = 총상품 보증율.


게시 시간: 2024년 9월 29일